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9 2016가단10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7,082원 및 그중 19,299,626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467,082원 및 그중 19,299,626원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