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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7가단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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