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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8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1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7:3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ㆍ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부산발 서울행 KTX 제162열차 부산~동대구역간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1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검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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