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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05:4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2열차를 부산역에서 동대구역 사이를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 운임 1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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