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307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2:30경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개, 집표시 승차권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 없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353열차를 수원~동대구역간을 무임으로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위 구간에 해당하는 정상운임 2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