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72,720원과 그 중 49,802,720원에 대하여는 2004. 9. 11.부터, 8,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강원 속초시 D 지상 E 상가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E 상가 1층 102호, 104호, 105호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였는데, C과 피고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강릉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용역비 등을 연체하여 단전, 단수 등에 이르게 되자, 2004. 7. 9.경 원고가 이를 우선 대납하여 주고 추후 은행대출, 분양, 임대 등이 발생할 경우 C과 피고로부터 최우선적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9.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강릉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이자,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자재대금, 누수공사비 등을 대납하였고, 2006. 6. 24.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04. 9. 10. 49,802,720원, 2005. 2. 19. 8,500,000원, 2005. 7. 19. 4,500,000원, 2006. 1. 14. 1,500,000원, 2006. 1. 21. 2,370,000원, 2006. 6. 21. 5,000,000원, 2006. 6. 24. 4,000,000원 합계 75,672,72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권확인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11. 6.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차1011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1. 12. 위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12. 5. 상법에 따라 해산되었고, 2014. 12. 5. 청산을 종결하였으며, 같은 날 10.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