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그 중 8,500,000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11. 23.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12. 23., 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06. 7. 6. 6,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① , ② 대여금의 원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21,500,000원을 금전 또는 현물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날짜 변제액(원) 변제방법 날짜 변제액(원) 변제방법 2005. 1. 16. 500,000 송금 2007. 6. 29. 1,000,000 송금 2005. 12. 30. 3,000,000 송금 2007. 12. 3. 2,000,000 송금 2006. 4. 8. 3,000,000 송금 2008. 4. 1. 2,000,000 송금 2006. 10. 5. 3,000,000 송금 2008. 12. 12. 1,500,000 송금 2006. 12. 29. 1,500,000 송금 2009. 9. 30. 500,000 수산물세트 2007. 4. 18. 2,000,000 송금 2010. 2. 11. 500,000 수산물세트 2007. 5. 30. 500,000 현금 2010. 9. 20. 500,000 수산물세트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②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행청구를 하였는바 그 무렵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고, 변제기가 도래한 위 ①, ② 대여금 채무 중 피고가 변제한 21,5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이자약정이 있어 피고에게 변제이익이 더 많은 위 ① 대여금 채무에 전부 충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4,500,000원{= ① 대여금 잔액 8,500,000원(= 30,000,000원 - 21,500,000원) ② 대여금 6,000,000원} 및 그 중 8,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②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도 월 1%의 이자약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1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부분 피고는 2005. 1. 13. 원고의 지시대로 C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