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9503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33,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6.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전기사용자 명의를 B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명의 변경계약 당시 ‘사용자 명의로 사용하는 전기요금등 전기공급 약관 상의 모든 채무는 본인이 연대보증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기요금 연대보증각서(사용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를 작성하였다.

나. B는 2004. 12. 30.경 그 상호를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다. C가 2013. 6.부터 사용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자, 원고는 2013. 9. 9.경 C의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C와 사이에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법원 2013차64079호로 C가 2013. 6.부터 2013. 9.까지 사용하고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 등 50,471,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3. 10. 1.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C가 2013. 6.부터 2013. 9. 9.까지 사용하고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 등 전기공급 약관상의 채무는 51,633,650원(= 2013. 9.까지 청구한 전기요금 50,335,440원 2013. 10.부터 2013. 12.까지 청구한 연체료 등 1,162,550원 2013. 9. 9.까지의 TV 수신료 135,660원, 이하 ‘이 사건 전기요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기요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전기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의 전기사용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