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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42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가 2012. 3. 16. C에게 2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22.,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C의 처 B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3억 2,200만 원을 한도로 한정 근보증을 하였다. 2) C이 2014. 1. 22.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3. 16. 기준으로 원리금 232,398,030원 채무를 부담하여, 원고는 C, 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차26 대여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B에 대하여는 ‘B는 C과 연대하여 232,398,030원과 그 중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과 주채무자인 C 등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 등으로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영주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F, G, H(중복), I, J(병합) 사건에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총감정평가액의 합계가 4,345,873,100원(= 감정기준시점 2013. 10. 31. 4,258,970,100원 감정기준시점 2013. 11. 29. 15,050,000원 감정기준시점 2014. 1. 23. 71,853,000원)이었으나 매각대금이 3,102,984,752원에 불과하였고, 배당순위 1, 2순위자의 채권금액 합계가 1,937,205,600원(= 5,284,800원 3,600,000원 7,367,500원 9,733,330원 1,910,000,000원 1,219,970원), 3순위자의 채권금액 합계가 1,053,191,258원(= 25,318,050원 600,000,000원 7,443,830원 284,649,588원 101,659,140원 4,400,000원 6,743,800원 15,696,850원 7,280,000원), 4순위자의 채권금액 합계가 942,000,000원 = 492,000,000원 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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