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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1.22 2013가단507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예산군 E 대 774㎡, F 전 539㎡, G 임야 3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망 H의 소유였는데, 망 H이 2011. 8. 14. 사망함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피고의 남편 I만이 망 H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단797호로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상속을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H에 대한 20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한정상속인 I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310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23. 위 법원으로부터 ‘I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한편 피고도 망 H에 대한 195,6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I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차106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29. 위 법원으로부터 ‘I는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게 19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D(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사건의 2013. 5. 29.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배당할 254,403,794원 중 원고는 2순위 배당요구권자(채권금액 1,598,252,986원)로서 150,343,962원을, 피고도 2순위 배당요구권자(채권금액 216,400,734원)로서 20,356,317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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