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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02 2020가단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천시 D 답 154㎡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F과 사이에, F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2017. 8. 31.까지 106,150,802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원고와 F은 제품 출하시 대금을 지급하며, F이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대금에 대하여 연 6.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E은 2017. 6. 25. 배우자인 F이 위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F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7. 12. 31. 기준 잔여 물품대금채권 원리금은 27,070,961원이다. 라.

원고는 F과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1. 29. ‘F은 원고에게 26,885,934원 및 그 중 22,198,45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2. 1.까지는 연 6.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은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F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8053호), 위 지급명령은 2020. 2. 15. 확정되었다.

마. 한편, F과 E의 자녀인 피고는 2018. 1. 10. E과 사이에 E 소유의 제천시 D 답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3. 30. 접수 제7967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순번 적극재산 종류 금액 1 이 사건 토지 9,240,000원 2 G은행 예금액 132,326원 = 4,907원(계좌번호 L) 6,508원(계좌번호 M) 911원(계좌번호 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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