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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384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여동생인 피고는 2007년 1월경 서울 마포구 C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2억 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매수자금 중 일부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당시 원고와 피고는 3년 후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이익금의 40%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이 사건 주택 가액이 올라 4억 5,000만 원 상당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가된 이 사건 주택 가액 중 40%인 1억 8,000만 원(4억 5,000만 원×40%)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중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투자금으로 받거나 이익금에 관한 분배약정을 한 바 없다.

나.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7. 2. 7. D,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2억 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의 언니인 원고가 피고에게, 2007. 2. 23. 3,000만 원을, 2007. 3. 12. 1,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금원이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중 일부로 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이 2억 200만 원인데,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매수대금의 약 22%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수대금 중 1억 원 상당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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