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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59776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17행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고친다.

제3면 1행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E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2510호)에서 E는 ‘원고가 2008년 초순경 피고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며 이 사건 주택의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바, 피고는 다른 가압류권자들과 합의 끝에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E에 대한 채무액 1억 원을,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가압류권자들에 대한 채무액 4,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후 가압류 집행을 해제 또는 일부 해제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갑 제5호증), 피고는 2014. 4. 1.자 준비서면에서 ‘E 등 가압류권자들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이 1억 4,500만 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제3면 6-7행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다음날인 2008. 3. 8.’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위임사무를 종료한 다음날인 2008. 4. 1.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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