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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21442
공사도급계약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2016. 5. 10. 청주시 청원구 E 대 597.3㎡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F빌딩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도급계약은 적법한 종중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ㆍ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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