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의 2014. 3. 21.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 대한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C는 부부이고, 그 사이에 딸 B 이하'망인이라고만 한다
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07. 10. 26.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본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 중 상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등에 수익자에게 6,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다. 망인은 2014. 3. 21. 11:30경 여수시 D아파트 204동 2라인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9. 2. 13. 양손가락 중 6개가 절단되는 상해사고를 당한 사실, 이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2010.경부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인 2014. 3. 19.까지 E정신과의원에서 '울병형 분열정동성장애, 기타 약물유발성 속발성 파킨슨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