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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127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망 D(E생)의 2015. 8. 9.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망 D(E생) 사이에 체결된 별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10. 3. 17. 원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6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7조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망인은 양주시 F 소재 1층 단독 조립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여 왔고, 2015. 8. 9. 불상의 시각에 이 사건 주택 부엌 바닥에 설치된 하수도에 얼굴을 묻은 채로 쓰러졌다.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은 같은 날 21:30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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