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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18.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309에 있는 공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방면에서 용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에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오른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의 수리비가 1,065,6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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