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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74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고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부터 2013.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3. 2. 설상여금 1,536,360원, 2013. 2. 정기상여금 2,618,350원, 퇴직위로금 34,509,060원 및 퇴직금 18,253,02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9,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43,452,7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총 460,445,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O,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의 극심한 경영난 및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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