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197,68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18,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중 순번 6, 7, 9,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각 급여 명세표 및 퇴직금 명세서, 근로 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공소장에는 상상적 경합 규정도 적용되어 있으나, 부작위 범의 상상적 경합은 작위의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해자 별로 각 미지급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