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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5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B에 소재해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태양광발전소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부터 2019.6.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임금 1월분 2,362,990원, 2월분 3,000,000원, 3월분 3,000,000원, 4월분 3,000,000원, 5월분 3,000,000원, 6월분 1,800,000원 합계 16,162,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1.1.부터 2019.6.1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10,236,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1. 회사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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