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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30 2015고단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과 싸우며 물건을 부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과 경위 F이 출동하여 그 중 위 E이 싸우지 말고 술값 등을 변상하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주인인 G,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E에게 “이 씨발 짜바리 새끼가 업주한테 뇌물 받아 쳐 묵었나, 시발새끼, 좆같은새끼가 지랄하고 있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친 후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마세요, 내가 업주에게 뇌물 받는 것 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함부러 하면 됩니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짜라비새끼가 미쳤나 씨발놈 가만두지 않겠다, 니는 내가 고소할 거다 각오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과 위 F이 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서 “업주에게 술값과 선풍기 값이 변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가면 않됩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씨발새끼가 돌았나, 이 짜바리 새끼들이 업주한테 뇌물 받아 쳐묵고 업주말만 듣고 업주 편만 드내, 개새끼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요 신고 좀 해 주소 업주한테 뇌물 받아 묵고 죄 없는 사람 잡아가는 놈들이 있소”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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