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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3081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C(여, 57세)의 민사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해준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던 중,

1. 2011. 7. 25. 0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민사소송 재판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1. 7. 3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년, 늙은 것들이 뒤질 때 어떻게 뒤질는지 욕심만 부리냐.”라고 욕설을 하며, 증언 대가로 약속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1. 7. 31.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던 탁자를 치면서 “개년, 쌍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의 1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필요한 330만 원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공소장 공소사실 기재 이 부분 ‘500만 원’은 ‘330만 원’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위 오류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다툼의 대상은 판시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비용을 요구하였냐는 등의 것이므로 그 요구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오류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달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늙은 년이 뒤질 때 곱게 죽지 못하면서 뒤질 때 어떻게 뒤질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건축법위반 사실을 시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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