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1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5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피해자 E(남, 35세)에게 빵 만드는 문제로 시비를 걸어 욕을 하고 가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 불을 켜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