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여)과 약 4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를 알지 못하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남자와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 좋아하는 사이냐 , 너 그 남자와 잠 잤지 , 개 같은 년, 더러운 년, 나쁜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대학교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너의 직장 사장에게 이야기하겠다. 너는 나쁜 년이다. 개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5. 12:00경 세종시 F에 있는 G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니 메일 확인해 보니 그 남자(E)와 계속 연락하는구나. 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니 사장을 만나 모든 사실(불륜관계)을 이야기하겠다.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또한 위 E에게도 전화를 하여 “B의 남편, 부모, 아이들 등 모든 가족에게 나와 애인 관계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제283조 제3항(협박)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2. 3.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