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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9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8. 16. 22:32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경영하는 ‘F마사지’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피고인 B은 여종업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계산대 쪽으로 나와 “서비스가 안 좋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인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마사지 방으로 들어갔다가 바지만 입은 채 다시 나와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들은 벌금만 내면 끝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게 문을 닫게 할 수 있다, 마사지 비용을 환불해 달라”라고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마사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6. 23:00경 위 ‘F마사지’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제지를 당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는 도중 위 I에게 “니기들 여기서 돈 받았구만”이라고 시비를 하고, 이에 I으로부터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여기서 돈을 받아먹었으니깐 나한테 이러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흔들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동행되던 중 I 등 경찰관들에게 “니기들이 나를 현행범체포 해야 두고 봐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제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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