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용 석재 채석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9. 9. 11. 경남 거창군 A 임야 288,5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반출기간을 2011.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토석채취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지복구비 1,408,744,000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이 사건 허가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2011. 7. 4. 피고로부터 “2011년도 산지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2011. 8. 3.까지 예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나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는 2012. 6. 1.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011년도 및 2012년도 산지복구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2.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채석작업을 중지하고 추가 복구비를 예치한 후 작업을 재개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16.까지 십여 차례 이상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미예치한 추가 복구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481,888,000원에 이른다.
다. B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 절차(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에서 2014. 2. 12.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원고에게 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B는 2014. 5. 9. 주식회사 전웅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