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원고는 토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12.경부터 2014. 11. 2.까지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시 C 외 3필지 임야 중 43,614㎡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위와 같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에 있어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2015. 10. 26. 피고 B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을 1,066,968,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4. 11. 3.부터 2016. 11. 2.까지로 정한 인ㆍ허가 보증보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익산시에 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불법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기 위하여 2015. 10. 26. 피고 B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익산시, 보험가입금액을 305,595,000원, 보험기간을 2012. 8. 17.부터 2016. 11. 2.까지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피고 익산시에 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이하 위 각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토석채취 허가기간 만료 및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반려처분 등 1) 원고는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4. 11. 3. 익산시장에게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익산시장은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심사한 후 2015. 5. 14. 원고에게 2015. 6. 15.까지 복구비 3,540,000,000원을 예치하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익산시장에게 복구비 예치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고 익산시장은 복구비 예치기한을 최종적으로 2016. 10. 19.까지 연장하였으나, 원고는 그 기간 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다.
3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