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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4 2017구합1152
토석채취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반려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5. 1. 30.까지 익산시 C 외 6필지 임야 42,850㎡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허가하였고, 원고 B에게 2015. 1. 30.까지 D 외 3필지 임야 7,667㎡, D 외 2필지 임야 17,620㎡에 대하여 토석채취를 허가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나.

이 사건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들은 2015. 11. 30., 원고 B는 2017. 1. 6. 토석채취 복구설계 승인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구설계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원고들이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피고는 기한을 수회 연장하면서 산지관리법상 복구설계 승인기준에 맞도록 설계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2년여가 지난 2017. 1. 9.경에야 설계보완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 10. 원고 회사에게 복구비 9,745,710,000원을, 원고 B에게 복구비 1,510,500,000원 및 2,321,900원(이하 위 복구비를 통틀어 ‘이 사건 복구비’라 한다)을 2017. 1. 25.까지 예치하되, 이 사건 복구비를 증권으로 예치할 경우 예치기한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 26. 복구비 예치 이행사항 미완료를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들을 반려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원고가 예치한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인출요청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임입법 한계 일탈(주위적 청구 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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