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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22 2016고단173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D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포항시 북구 F 외 1 필지 임야 (63,744 ㎡,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G과 H으로부터 임차 하여 포항시로부터 채석허가( 허가기간: 2001. 6. 1. ~2004. 5. 31. )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던 중 2006. 5. 31.까지 채석허가 기간을 2년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채석기간 연장허가 지 복구비용 12억 원을 포항시에 예치하지 못하고 국세 체납 등으로 2004. 5. 경 위 채석 허가권 및 영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I에 양도 하면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 운영하는 채석장의 현장 소장으로 채용되어 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2005. 9. 1. 경 주식회사 I로부터 채석장의 채석작업을 하도급 받아 2006. 5. 31. 경까지 채석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월 700만 원의 슬러지 처리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J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약 12만 톤을 위 채석장의 복구 지에 매립하였다.

이후 포항시로부터 2006. 5. 31. 경 위 채석장의 채석허가 연장 및 신규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라 채석작업이 종료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임야 소유자인 망 G의 아들 K에게 위 채석장에 무기성 오니가 10만 톤 이상 매립되어 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 2006 형제 9218호 L 등에 대한 폐기물 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 일체를 교부하고, 위 채석장에 폐기물이 어디에, 어느 정도가 묻혀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K의 동생 M(G 의 승계인) 과 N(H 의 승계인) 은 2009. 1. 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I 등 5명을 상대로 위 임야에 소유 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 12만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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