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4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산지관리법 제38조는 ‘산지전용허가 등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제1항),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의제되는 처분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은 ‘관할청이 실제 산지전용 등을 하는 때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되, 이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는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처분 전에 미리 산지복구비를 예치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제1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산지복구비 약 36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 전에 미리 산지복구비를 예치받을 수도 있었던 점, 산지관리법 제38조 제2항은 피고의 재량에 따라 실제 산지전용을 할 때 산지복구비를 예치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산지전용 시에 이르러야만 산지복구비를 예치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닌 점, 산지관리법 제3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