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3고정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22:05경 서산시 석림동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석림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3.경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3. 7.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42%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와 모가 모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