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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6 2013고단2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5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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