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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정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15:24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가곡동 소재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밀양시 가곡동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소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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