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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4 2011고단92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09:3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19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런티어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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