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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4고단1099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4고단1099)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7. 4.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F아파트 101동 1004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사이트(G)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받아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베팅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총 925회에 걸쳐 합계 259,632,040원을 입금 받아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2015고단381) 피고인은 A, I, 일명 ‘J’와 함께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으로부터 G라는 사설경마사이트를 8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개설한 후 A에게 도박 사이트의 관리를 맡기면서 그 수익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고, A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관리 및 수익금을 송금해주고, I과 ‘J’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설경마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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