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피고별 ‘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 1층 117.57㎡, 2층 117.57㎡, 3층 117.57㎡, 지층 109.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0. 7.경부터 공인중개사 F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인천 남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2. 26.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12. 29.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5.부터 2016. 1.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라.항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0, 갑 제3호증의 2, 을나 제1, 2, 6 내지 8,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⑴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월세계약 체결권한과 월세 수령권한 등을 위임하였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다.
⑵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1.부터 위 목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