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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8 2015가합189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아산시 D A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1.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E는 F이 운영하는 아산시 G 소재 ‘H공인중개사’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 I은 2014. 7. 14.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7. 14.부터 2015. 7.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 J은 2014. 1. 27.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4. 1. 29.부터 2015. 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3) 피고 K는 2013. 11. 12.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11. 13.부터 2014. 11.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K는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4) 피고 L는 2012. 10. 30.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만 원, 임대기간은 2012. 10. 30.부터 2013.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피고 L는 위 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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