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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3 2013고단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음식점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8세)가 피고인의 모자를 벗기고 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귀찮게 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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