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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1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00: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202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뒤 D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에서 ‘D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맞았다. 신고합니다.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맥주병을 들고 자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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