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 C, D, E,...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9. 15. M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10.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M는 2002. 9. 5. 사망하였고, M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이 각 9/72 지분, M의 자녀로서 그보다 먼저 사망한 N의 배우자인 피고 I가 3/72 지분, N의 자녀들인 피고 J, K, L가 각 2/72 지분비율로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13.경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되어 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인 피고들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12. 13.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 G, H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중 9/72인 각 5,625,000원을, 피고 I는 3/72인 1,875,000원을, 피고 J, K, L는 2/72인 각 1,250,000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