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재기자로 고용하였고 지사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등은 각 다른 사람 명의로 E신문사의 서산지사 및 태안지사약정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각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주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② 다만, F 등은 지사 운영과 동시에 E신문사의 서산 및 태안 주재기자로서 일부 취재활동도 병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자로서의 임금은 해당 지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지사에서 E신문사로 지급하는 지대에서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본사로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