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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2노2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F, G(이하 ‘F 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재기자로 고용하였고 지사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한 점,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등은 E신문사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등은 각 다른 사람 명의로 E신문사의 서산지사 및 태안지사약정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각 지사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해 신문판매대금 및 광고수주 수수료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점, ② 다만, F 등은 지사 운영과 동시에 E신문사의 서산 및 태안 주재기자로서 일부 취재활동도 병행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자로서의 임금은 해당 지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후 지사에서 E신문사로 지급하는 지대에서 임금을 미리 공제하고 본사로 송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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