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7 2012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을 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F, G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신문사(이하 ‘E신문사’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피고인이 F, G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 나아가 그러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