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27 2012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신문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주재기자로 2007. 9. 1.부터 2011.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162,738원 및 충남 태안주재기자로 2009. 1. 4.부터 2011. 5.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119,439원 등 합계 5,282,1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