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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54863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중 149.5㎡ 부분을 인도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형인 소외 D 명의로 2016. 9. 26.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층 중 149.5㎡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 임대기간 2016. 9. 26.부터 2018.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8. 24. 피고들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26. 계약 당시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바닥공사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E’라는 상호로 자동차 관련 용품점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과 소외 F, G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앞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F은 2018. 7. 9.경 이 사건 건물 진입로 쪽에 높이 30-40cm 정도의 경계석을 설치하고 G는 2018. 6.경 주차선 2개를 추가로 그린 후 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놓는 등 진출입로를 막아 이 사건 건물로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은 2019. 4. 19.자 준비서면에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정하였고, 2018. 12.경까지도 같은 상태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을가 제4호증(교통방해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서 철물점을 하는 소외 G는 2018. 7. 23.경 피고 B에게 전화하여 진출입로 폐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F이 진출입로를 막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을 해 주겠다. 영업 못한 거 다 배상해 주고 F에게 청구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원고와 G를 비롯한 임차인들은 2018. 8.경 용인시 처인구에 피고 C과 F의 남편 소외 H을 피진정인으로 하여'이 사건 건물 임대인과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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