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05. 7.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1. 8.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4. 24.경 피고 C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제119동 제10층 제10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도받아 2003.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8.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한빛은행), 2003. 4. 23.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B(원고의 맏형이다)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 172,175,000원을 구하는 이 법원 2004차45879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 8. 확정되었고, 피고 C(피고 B의 처이다)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구하는 이 법원 2005차4652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1. 피고 B은 위 기존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한편, 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5645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접수 제45646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이는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과 같다),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피고 C는 ③ 접수 제46544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