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5경 안성시 C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그네를 타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E을 다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