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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정52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18:35경 안성시 C아파트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가 그네를 타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E을 다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70만 원,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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