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7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1. 10. 01: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1병을 4,000원에 판매하고,
2. 2013. 11. 14.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E(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