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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 20:55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1병을 돼지껍데기 2접시 등과 함께 1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인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일반),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당시 D와 함께 온 다른 손님만 위 술을 마셨고, 청소년인 D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에서는 ‘위 식당에 아는 언니와 함께 들어가 매화수 1잔과 안주를 먹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언니만 술을 마셨고, 자신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① D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 사건 직후 진술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D가 위 식당의 업주인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었던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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