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14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역 내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고, 2016. 3. 22. 19:30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소주 3병을 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