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J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J은 카운터 관리와 환전, 단속시 단독 업주로 진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J과 함께 2008. 2. 16.경부터 2008. 10. 15.경까지 인천 서구 K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5,000점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B은 카운터 관리와 환전, 단속시 단독 업주로 진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2009. 10. 19.경부터 2009. 10. 28.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M게임장’에 ‘아틀란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점수 2,5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