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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3 2012고단31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I(J생)와 함께, 2012. 5. 15.경부터 2012. 6. 1. 15: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K 게임랜드’에서, 게임실행자가 버튼 내지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순발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40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2. 3. 16.경부터 2012. 5. 1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N 게임랜드‘에서, 게임실행자가 버튼 내지 조이스틱을 적절히 조종하는지 여부나 순발력에 상관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일명 ’레전드 오브 히어로‘ 아케이드 게임기 50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까마귀, 번개, 피라미드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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